고시형 원료는 「건강기능식품 공전」(식약처가 원료별 기준과 규격을 모아 고시한 문서)의 기준대로 누구나 쓰는 원료입니다. 개별인정형 원료는 식약처장이 원료마다 따로 인정해, 인정받은 영업자만 쓰는 원료입니다. 포장의 주요 표시 사항에는 두 구분을 적는 항목이 없습니다. 기능정보 칸의 원료 이름으로 공개 자료와 제조·판매사 답변을 대조해 구분합니다.
핵심 요약
- 영양소 기능으로 표시된 원료는 고시형으로 분류합니다.
- 그 밖의 기능성 원료는 이름을 적어 판매사에 구분·인정번호·1일 섭취량 범위를 묻습니다.
- 원료마다 구분, 답한 곳, 확인한 날짜를 기록 카드에 남깁니다.
고시형 원료와 개별인정형 원료는 무엇이 다른가요
두 원료는 기준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 누가 쓸 수 있는지에서 다릅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의 건강기능식품 안내와 식품안전나라의 기능성 원료 안내를 표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고시형 원료 | 개별인정형 원료 |
|---|---|---|
| 기준이 적힌 곳 | 「건강기능식품 공전」(「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 원료마다 식약처장이 개별로 인정 |
| 쓸 수 있는 영업자 | 공전의 제조기준·규격·최종제품 요건에 맞으면 누구나 | 인정받은 영업자만 제조·판매 |
| 근거 조문(2026년 9월 15일 기준)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 같은 법 제15조 제2항 |
| 규모(질병관리청 2026년 6월 갱신 기준) | 97종(영양소 기능 28종, 기타 69종) | 300종 가까이 됨 |
공전 등재와 전환 조건은 식품안전나라 기능성 원료 안내에 나와 있습니다.
- 개별인정 원료는 인정받은 날부터 6년이 지나고 품목제조신고 50건 이상이면 고시형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50건은 생산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고시된 원료의 기능성 추가, 섭취량·제조기준 변경을 인정받은 경우는 최초 인정일부터 3년이 지나면 공전에 추가 등재합니다.
- 이 3년 요건에는 원문 그대로 「다만, 인정받은 자가 등재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인정받은 자가 요청하면 3년 경과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개별인정형 원료는 원료마다 인정번호, 주된 기능성, 1일 섭취량 범위가 따로 관리됩니다. 전환 조건을 채우면 고시형이 되므로, 같은 원료라도 확인 시기에 따라 구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둘 다 식약처가 기능성을 인정한 원료인가요
고시형과 개별인정형 모두 식약처가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한 원료입니다. 두 이름은 그 인정이 이루어진 경로를 나눈 말입니다. 질병관리청 안내에 따르면 이 평가는 동물 시험, 인체 적용 시험 같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니다.
인정할 수 없는 원료도 정해져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질병의 치료·예방 효과 또는 성(性)과 관련된 기능이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은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안내합니다. 질병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허위·과대광고일 수 있다는 점도 질병관리청이 함께 안내합니다.
기능성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 영양소 기능: 인체의 성장과 정상적인 기능에 관여하는 영양소의 생리학적 작용입니다. 비타민·무기질, 단백질, 식이섬유, 필수 지방산 등 28종이 있습니다.
- 생리활성 기능: 「~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이 문구만으로는 고시형인지 개별인정형인지 알 수 없습니다.
- 질병발생 위험 감소 기능: 「○○ 발생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형식입니다. 칼슘·비타민 D(골다공증)와 자일리톨(충치) 3종만 인정되어 있습니다.
질병발생 위험 감소 기능은 질병의 치료·예방 효과를 내세우는 표현과 다릅니다. 기능성의 한 갈래로 따로 정해진 형식에 따라 표시합니다.
포장의 어느 칸에서 구분의 단서를 찾나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방법(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른 주요 표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원형 도안)
- 제품명
- 업소명 및 소재지
-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 내용량
- 영양정보
- 기능정보
-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 원료명 및 함량
-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 그 밖에 건강기능식품의 세부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유전자변형 원료를 써서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은 제품은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따로 표시합니다. 이 주요 표시 사항 목록에 고시형·개별인정형을 적는 항목은 없습니다.
포장에서 바로 보이는 것
- '건강기능식품' 원형 도안(두 구분에 공통)
- 기능정보 칸의 기능성 원료 이름과 기능성 문구
- 원료명 및 함량 칸의 함량
- 섭취량·섭취방법·섭취 시 주의사항
포장만으로 알기 어려운 것
- 원료가 고시형인지 개별인정형인지
- 개별인정형이라면 원료 인정번호와 원료별 1일 섭취량 범위
- 원료가 고시형으로 전환되었는지와 그 시점
포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단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영양소 기능으로 표시된 원료는 고시형으로 분류합니다. 영양소 기능에 속하는 기능성 원료는 모두 고시형 원료에 속하기 때문입니다(질병관리청). 영양소 이름이라도 「~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같은 다른 기능성 문구가 붙어 있으면 따로 확인합니다. 둘째, 그 밖의 기능성 원료는 포장에 적힌 이름을 그대로 확인에 씁니다.
포장이나 설명서에 '개별인정형'이라는 말이나 원료 인정번호가 있으면 함께 기록합니다. 이 문구는 포장에 늘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적혀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고시형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한 제품에 기능성 원료가 둘 이상이면 원료마다 따로 구분합니다.
원료 이름으로 구분을 확인하는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1단계 · 기능성 원료만 골라 내기
기능정보 칸과 원료명 및 함량 칸에서 기능성이 붙은 원료만 고릅니다. 이 원료들의 이름과 함량을 적으면 끝납니다.
2단계 · 영양소 기능 원료 먼저 나누기
영양소 기능으로 표시된 원료는 앞의 기준대로 고시형으로 나눕니다. 다른 기능성 문구가 붙은 원료는 다음 단계로 넘깁니다.
3단계 · 식품안전나라에서 기능과 제품 확인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기능별 정보'에서 포장 문구와 같은 기능 항목(예: 수면)을 고릅니다. 기능 항목을 조회하면 그 기능의 기능성 원료와 제품 정보가 나옵니다. 같은 사이트의 '건강기능식품 검색'은 제품명·제조업소명으로 신고번호와 등록일을 보여 줍니다. 두 화면 모두 고시형·개별인정형 구분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4단계 · 제조·판매사에 원료 구분 묻기
포장에 적힌 상담 창구에 다음 문안으로 묻습니다. 「○○추출물이 개별인정형 원료인지 알려 주십시오. 개별인정형이라면 원료 인정번호와 1일 섭취량 범위도 알려 주십시오.」 받은 답은 답한 곳, 받은 날짜와 함께 적습니다.
5단계 · 구분과 확인 날짜 남기기
원료마다 구분, 인정번호, 확인한 날짜를 남깁니다. 개별인정 원료도 고시형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해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식약처는 원료인정번호·원재료명·주된 기능성·1일 섭취량 상한과 하한을 담은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정보'를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합니다. 서비스키를 받아 쓰는 개발자용 데이터라 폰에서 바로 찾아보는 화면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기능정보 칸에 비타민 C와 어떤 식물 추출물이 함께 적힌 제품이 있다고 합니다. 비타민 C가 영양소 기능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2단계에서 고시형으로 분류하고, 추출물만 3·4단계로 확인합니다.
구분을 알면 무엇을 더 확인할 수 있나요
판매사가 개별인정형이라고 답했다면 함께 받은 원료별 1일 섭취량 범위를 포장과 비교합니다. 포장의 1일 섭취량이 그 범위 안에 있는지, 섭취 시 주의사항이 답변과 맞는지 봅니다. 답변에 범위가 빠졌으면 다시 요청하고, 받지 못한 사실도 기록합니다.
고시형 원료는 제조기준과 규격이 공전 한 곳에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원료를 쓴 다른 회사 제품도 같은 기준을 따르므로, 기준 문서 하나를 놓고 제품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원료 구분과 관계없이, 기록한 원료 이름으로 여러 제품 사이의 중복을 찾습니다. 여러 제품을 함께 먹으면 성분끼리 흡수를 방해하거나 상호작용으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질병관리청). 정해진 섭취량보다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커지지도 않습니다.
이럴 때는 의사·약사와 먼저 상의합니다
- 치료를 받고 있거나 약을 먹는 중에 새 건강기능식품을 시작하려 할 때
- 혈행 개선·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제품을 항응고제·항혈소판제와 함께 먹으려 할 때(질병관리청 주의 안내)
- 어린이·임산부·수유부·어르신처럼 질병관리청이 취약계층으로 꼽은 사람이 먹을 제품을 고를 때
- 먹은 뒤 이상 증상이 생겼을 때: 섭취를 멈춥니다. 이상 증상은 1577-2488(식품안전정보원, 평일 09:00~18:00)로 신고·상담할 수 있습니다.
정리
- 포장의 '건강기능식품' 원형 도안으로 건강기능식품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기능정보·원료명 및 함량 칸의 기능성 원료와 함량을 기록 카드에 옮깁니다.
- 영양소 기능 원료는 고시형으로 분류하고, 나머지는 기능별 정보로 원료를 확인합니다.
- 판매사에 구분·인정번호·1일 섭취량 범위를 묻고, 답과 날짜를 기록합니다.
- 약을 먹고 있거나 치료 중이면 기록 카드를 들고 의사·약사와 상의합니다.
참고 자료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건강기능식품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 기능성 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 건강기능식품 기능별 정보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 건강기능식품 검색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기능성원료의 기준 및 규격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방법
- 공공데이터포털(식품의약품안전처) —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정보